보도자료

삼성 '갤럭시 노트7'사태… "리콜보험 활성화 시급"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6.09.12
보험硏, 리콜건수 年1500~1700건 불구 "가입률 저조"… 제품불량 고지?회수?수리 등 담보 [김무석 기자]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의 '전세계 리콜사태'를 계기로 국내 '리콜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욱이 갤노트7 배터리 공급업체인 삼성SDI가 지난 2011년 모 손보사 관련상품을 해지, 보상을 못받게 된 것으로 알려져 리콜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재조명될 전망이다. 11일, 보험연구원은 '생산물 리콜보험의 활성화 필요'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갤노트7을 리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대 1조9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50만대를 전량 폐기처분할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이다. 수거물량을 재조립 후 할인판매하거나 미개통 물량을 수리한 후 판매할 경우에는 손실규모가 약 5100억~87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란 추산이다.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난해 연비와 배기가스 배출수치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폭스바겐의 경우 자동차 1100만대의 리콜이 전망된다. 이로 인한 손실비용은 652억달러(약 7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품의 자발적?강제적 리콜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리콜건수가 9.5% 감소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발생한 전체 리콜건수는 1586건으로, 2014년(1752건)대비 166건(9.5%)이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2014년 대폭 증가헀던 의약품 리콜이 예년수준으로 감소한 것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리콜손실위험 증가 가능성에도 2003년 국내 도입된 리콜보험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콜보험이란 ▲제품불량 고지 ▲제품 회수 ▲제품 수리까지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불량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배상비용을 보장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달리, 리콜보험은 제품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이와 관련한 직접적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한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2002년 7월 제조물 책임법 시행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는 많이 가입하지만, 리콜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리콜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국내기업이 손실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송 연구위원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례를 계기로?기업의 리콜문화 및 손실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리콜보험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