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自保제도·상품' 본격손질… "하반기부터"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6.09.19
금감원, 내달부터 운전경력 인정대상 확대 "1명 → 2명"… '자동부가특약'신설 등 "고객권익↑"
[insura] 내달부터 자보(自保)관련 제도·상품이 대폭 개선된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자보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의 대상이 기존 1명서 2명으로 확대된다.
'운전경력 인정제도'란 자기 이름으로 자보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함께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운전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운전경력 없이 자보에 신규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경력이 없을 때보다 보험료를 최대 52% 아낄 수 있다.
운전경력이 1년 미만이면 보험 최초 가입시 보험료할증률이 52%에 달하지만, 운전 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은 20%, 2년 이상 3년 미만은 6%로 할증률이 줄어든다.
3년 이상 경력자는 운전 경력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운전경력인정 대상자를 기존 1명서 2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존엔 자보가입 후 1년 안에 운전경력 인정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한 제한이 사라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제출이나 등록절차만 진행하면 이전 운전경력을 모두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1월에는 서민우대 자보의 가입절차도 간소화된다.
서민우대 자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저소득계층(배우자 합산 연 4000만원 이하) ▲장애인 등에게 자보료를 3∼8% 할인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1년 시행됐다.
그동안 장애인의 경우 구청이나 인터넷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내야 했지만, 11월부터는 항상 휴대하는 장애인 복지카드로도 이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갱신의 경우도 매년 보험사에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에 한 번 제출하면 된다.
또한 렌트카 수리비를 자신이 가입한 기존 차보험으로 보상받는 '자동부가특약'상품도 11월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렌터카와 사고 상대방 차량 파손금액은 3000만원이며, 렌터카 보험의 보장범위가 10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은 자차보험서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다.
보상범위는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며, 추가보험료는 약 300원 내외로 미미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교통사고 이후 차량 수리기간에 렌터카를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