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효력상실 보험… 기존계약과 다르게 부활가능"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6.09.20
금감원,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계획'발표… 가입액 축소·특약해약 등 "소비자선택권↑" [insura] 내년부터 보험료를 내지못해 실효상태인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때 가입금액을 줄이거나 기존특약을 해약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각 금융권역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보험의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보험계약을 기존계약 내용과 같도록 부활시키는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아울러 연금보험보다 판매수당이 많은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가입 유도관행과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특정질병 부담보 조건부 계약으로의 변경을 결정하는 행위도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편의주의적 영업관행은 보험민원 증가의 한 원인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까지 연결된다"며, "보험산업에 남아있는 공급자 중심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하나하나 찾아내 합리적으로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