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든든한 노후보장?… 국민연금 사각지대 "5명중 1명"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6.09.21
연금공단, 5月 현재 납부예외자 "440만명"… '실업크레딧制'활용 등 대책마련 시급
[insura.net]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되는 '납부예외자'가 4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민연금가입자 5명 중 1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납부예외자는 440만87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입자(2162만8574명)의 20%를 넘을 뿐 아니라, 지역가입자(816만5000여명)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납부예외자는 대부분 영세자영업자·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 근로자들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납부예외는 실직·명예퇴직·폐업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으면서 소득이 없을 때 그간 내던 보험료를 당분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치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국세청 등을 통해 소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한, 한 번에 최장 3년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3년이 지나서도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낼 의사가 없으면 납부 예외상태를 연장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도 포함되지 않기에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실직하더라도 납부예외를 신청하기보다는 국가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는 지적이다.
해당제도는 실업자 자신이 원하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실업기간에도 보험료를 내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18세~60세 미만의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대준다. 국가지원분 75%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일반회계 예산 등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실직자의 '인정소득'상한액을 월 70만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즉,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이 같은 인정소득에다 연금보험료율 9%를 곱한 월 6만3000원의 보험료서 25%인 1만6000원만 자신이 납부하고, 나머지 75%인 월 4만7000원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440만에 달하는 만큼, 실업크레딧 제도 외에도 보다 폭넓은 대책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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