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GA임차료 우회지원'전면금지… "2019년 4월부터"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6.09.27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확정… 손보 연금저축·퇴직연금 관련규제 "명확화" [insura.net] 오는 2019년부터 생보사들이 대형보험대리점(GA)에 사무실비 등을 우회 지원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26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19년 4월부터 소속 설계사가 100명이 넘는 GA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 수준이상 모집해 주는 대가로 사무실 임차료·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임차료 지원은 그간 GA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해 초 기준 설계사 100인이 넘는 보험대리점 188곳이 28개 생보사로부터 받은 지원금액은 모두 3062억원이나 됐다. 손보사는 이 같은 임차료 지원 제도가 없는 대신 실적이 더 많은 GA에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왔다. GA는 생보사로부터 사무실임차료를 지원받아 좋고, 보험사는 매달 일정수준 이상 신계약을 모집할 수 있었으나, 일부 대리점이 '실적 채우기용'으로 무리하게 보험상품을 판매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제도 시행 시기를 3년여 뒤로 미룬 것은 GA가 사무실 임차계약을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이다. 최근 맺은 임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면 시행 하겠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보험사와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와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사항에 포함됐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소속 설계사가 500명이 넘는 대형 GA에 대한 업무기준이 강화된다. 이들 GA는 상품 판매시 반드시 유사한 상품 3개 이상을 고객들에게 비교 설명해야 한다. GA설립 취지에 맞게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20%에 대해서는 전화통화 녹음내용을 점검해 설계사가 상품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밖에 손보 연금저축상품의 연금지급 기간은 25년을 넘어갈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됐다. 퇴직연금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규정 개정에 맞춰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 GA가 보험사에 부당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GA와 임직원을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