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사기 특별法' 가동… 처벌도, 책임도 "무겁게"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6.09.30
금융위, 벌금 등 처벌기준 강화 "최대 5000만원"… 보험사, 보험금 늦장지금시 과태료 "1000만원"
[insura]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금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벌금은 2000만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상습범이거나 사기금액이 클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29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특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보험사기는 '사기죄'로 처벌받아왔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험사기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따로 구분해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상습 보험사기범이거나 보험사기 금액이 클 경우엔 가중처벌할 수 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처벌수위가 일반사기 범죄보다 경미해 중대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죄의식 없이 가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거절하는 보험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특별법은 보험사가 보험금지급 지체·거절·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위반시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약관·다른법령에 따르거나 합당한 근거로 보험사기의심행위를 금융위에 보고 또는 수사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소 제기 경우에는 과태료가 미부과된다.
보험사기 조사·수사관련 업무절차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보험사기 조사·수사는 ▲수사당국 ▲금융당국 ▲보험사·심사평가원 등 다양한 기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나, 지금까지는 명확한 법적 절차가 부재했다.
이에 특별법은 △보험사의 보험사기의심행위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보험사기 조사·수사 업무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다음달 4일부터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가 가동된다.
그간 보험협회와 개발원서 각각 관리해 오던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정보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넘어가 통합 관리된다.
개별 보험사의 정보만으로는 생보사·손보사·공제기관을 넘나드는 보험사기 대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다잡아'를 통해 민영보험사와 공제기관의 모든 보험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되면 등 보험사기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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