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방自保' 고공행진… 비급여 한방물리치료 "전년比 50%↑"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6.10.04
보험硏, '건보 비급여' 불구 자보수가 인정 "과잉청구 구멍"… '상병·증상별 한방 표준 진료지침' 등 제도개선 긴요
[insura.net]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을 통한 지급의료비 중, 한방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보사고관련 한방 진료비 급등 속, 비급여 한방 물리치료 등 과잉진료를 막을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안정화 방안(송윤아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1조5,558억원)는 2014년보다 9.3% 증가해 건보 진료비(6.9%)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주범은 '한방진료비'로 지목된다.
지난해 자보 한방진료비 증가율(32.7%)은 양방진료비(3.8%)의 8.6배, 건보 한방진료비(2.1%)의 16배나 됐다.
특히 작년을 기점, 한방진료비(52.5%)가 양방진료비(47.5%)를 추월(자보 한방진료비 비중), 전반적으로 한방통원비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방대비 건당 진료비, 인당 통원진료비, 통원치료기간 등 진료행위량이 많고 △건강보험의 한방 비급여 항목이 진료비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한방 의료기관 사이에서의 극심한 비급여 진료비편차 등이 주원인으로 풀이된다.
비급여 한방치료가 자보 진료비 규모를 확대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는 셈이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분류되고 있는 대부분의 한방치료를 보상하고 있다"며 "이 중 일부는 정해진 수가조차 없는데다, 상병·증상별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어 과잉청구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한방첩약, 한방탕전료, 한방 관련 의약품,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건강보험제도의 요건상 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워 비급여에 해당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있다.
한방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등에 대해서는 수가가 마련·고시돼있는 반면 한방관련 의약품, 한방물리요법 등은 수가가 마련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근건이완수기요법(3천원~6만원), 경추견인(4천원~5만원), 도인운동요법(2천원~6만원) 등 주요 물리요법의 진료수가 청구단가 편차가 의료기관별 클 수밖에 없는 까닭.
송 연구위원은 "행위종류별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한방물리요법 비용의 증가율이 심상치 않다"며 "한방물리요법 비용의 경우 전년대비 50.3% 급증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곧 한의원 통원진료비의 고공행진을 야기, 분석결과 작년기준 자동차보험을 통한 한의원의 1인당 통원진료비는 양방의원 보다 4.2배나 높았다.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한방진료비 전체의 절반 가량(46%)을 차지,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인 추나요법의 경우 진료비 상·하위 10% 의료기관 간 편차가 무려 33배나 됐다. 첩약의 경우 약 9배, 물리요법의 경우 약 16배, 약침술의 경우 약 17배로 나타났다.
송 연구위원은 "한방 비급여 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없는 자보 특성 때문에 건강보험서 인정되는 치료 대신에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확대되고 있다"며 "첩약의 경우 건강보험서 인정되는 저렴한 한방약제가 있음에도 대부분 비싼 첩약이 처방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 기준 자보 한방환자의 82.5%가 한방첩약, 14.3%는 한방물리요법, 39.1%는 약침술, 57.8%는 추나요법을 이용한 치료를 받았다.
이렇듯 한방 비급여 진료비 과잉청구 통제 관련 미흡한 법령·기준 속, 자보 진료비 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 연구위원은 "상병·증상별 한방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해 심사시 적용해야 한다"며 "한방 물리치료와 한방 관련 의약품에 대한 진료수가를 정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시적인 심사기준을 마련·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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