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실손 '중복가입'논란 재점화 "기타담보"… "시스템 도입예정"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6.10.11
감사원 이어, 신용정보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배책' 등 중복가입자 174만명 지적… 금융위 "내년 1분기까지 시스템구축 마무리"
[insura]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생활배상책임, 벌금, 법률비용 등 4종의 실손담보보험은 비례 보상이 불가한데도 중복계약 체결 건수가 35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생활배상책임 등 기타 실손담보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10일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기타 의료비를 제외한 실손담보보험의 중복가입자 수는 올해 8월 기준 174만8628명이다.
실손보험은 생명보험과 달리 다건의 계약이 있더라도 실제 들어간 비용만큼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예컨대, 보험 특약을 2건 가입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300만원을 물어줘야 할 경우 2개 보험사서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A사 150만원, B사 150만원 식으로 기여분 만큼 비례 보상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는 행위는 무조건 손해라는 얘기다.
분석결과, 중복 가입자가 많은 기타 실손담보보험 특약은 주로 운전자보험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혔을 때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경우 중복 가입자가 46만45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것.
벌금을 보장하는 벌금담보 특약 은 28만1987명,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는 법률비용 특약 역시 1만9932명이 중복가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상생활 중 자신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다른 사람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주는 '생활배상책임' 중복 가입자도 98만2199명에 달했다.
금융당국선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2009년부터 상품가입 전 반드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타 실손담보보험 특약에 대한 중복가입 안내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특약 보험료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경우 2000∼5000원, 생활배상책임과 법률비용 1000원 가량의 소액인 이유로 중복가입 확인에 소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보험료가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계약자가 여러 건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빠른 안내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감사원도 지난 8월 금융위 감사 결과에 "실손의료보험계약外 다른 실손담보계약 모집 때 ▲중복계약 체결 여부 확인 ▲중복가입 현황파악 ▲비례보상 원칙 안내 등의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담았다.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기타 실손보상 특약에 대해서도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연말이나 내년초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실손의료보험외 기타 실손담보보험에 대해서도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가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금감원 및 생·손보협회 등과 관련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에 어떤 보험이 들어가는 게 적당할지는 비용-편익을 감안해 분석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예솔 기자 p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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