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보생명, '퇴직연금 표준규약'마련… "수수료절감 기대"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6.10.14
가입자 사무처리 간소화, 비용절감 등 다양한 혜택… 주한유럽상공會 회원사대상 우선서비스 [insura.net] 교보생명은 13일, 소규모기업과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표준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확정기여형(DC)'으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하나의 표준화된 규약을 작성해 여러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사용자 제도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려면 각 회사가 개별 규약을 맺고 이를 관할 노동관청에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 적립금 운용과 관리에 따른 제반 수수료를 공제하는데,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돼 적립금이 적을수록 높은 수수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이 도입한 제도에서는 표준화된 규약으로 고용노동부 규약승인과 금감원 계약서승인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제도를 설계하고 승인받는 절차가 생략된다. 복수의 기업을 동일한 단체로 인정해 적립금이 많아지므로, 유리한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간이나 비용 등의 이유로 제도도입을 미루던 소규모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협약을 맺고 산하 300여 회원사에 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