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정앞둔 '재난보험'… '공사장·노후시설물'제외 논란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6.10.18
박찬우 의원, 10년이상 경과된 교량 '54.6%' 터널 '45.5%'… 사고위험 지속증가 "개정시급" [insura.net] 내년 1월 개정·시행되는 재난보험 가입대상에 공사장·노후교량·터널 등이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박찬우 의원은 9월12일 경북 경주지진 이후 재난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교량·터널·공사장 등이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서 제외된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교량, 터널 중 재난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을 지정해 관리 해야 한다. 박 의원은 "안전점검 부실이나 누락이 다수 발생해 재난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10년이상 경과된 교량·터널의 비율은 교량 54.6%, 터널 45.5%로 절반이상이 노후화가 심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사고위험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로터널의 화재 등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재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국도 터널의 주요 방재시설물 설치대상 708개 중 172곳(24.3%)이 방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04년 피난연락갱 설치기준(250~300m)을 마련했다. 하지만 기준마련 이전에 완공된 대부분의 고속도로 터널의 경우 피난연락갱이 700m~1km 간격으로 설치돼 사고발생시 대형인명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한편, 도심내 공사장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200억원대 이상 공공발주 공사장만 재난보험 가입대상으로 지정돼 있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공사장은 ▲인화물질의 취급불량 ▲가연성 가스누출 ▲발파작업 오류 등으로 화재·폭발사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설계오류·부실시공·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붕괴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문제는 건설공사 중 사고로 인해 공사와 관련없는 제3자가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서 시공자가 파산한다면 피해를 입은 제3자는 손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은 추정공사비 200억이상 공사·대형공사만 의무가입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박 위원은 "중소 규모의 일반공사 시공부분에까지 손해배상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