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大 보험사, 개인정보 구매… "3년간 287만건"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6.10.19
[ 2016 국감 ] 수수료명목 지불비용 "84억"… 불법수집·활용 우려 "제도정비 주문" [insura.net] 최근 3년간 국내 5대 보험사가 구매한 개인정보가 278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보험사가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한 비용도 84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금융사의 개인정보거래가 만연한 만큼,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구매자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정무위 홍일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내 5대 보험사(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의 개인정보 관리·제3자 구매 현황'을 공개했다. 5개 보험사서 자체적으로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7000만건으로, 한화생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주업체를 통해 영업대상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보생명은 최근 3년간 약 184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3개 업체에 47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 회사들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경품이벤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한 명당 약 2500원 내외의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의 가격은 수집된 경로와 대상에 따라 차이가 컸다.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달 NS홈쇼핑을 통해 1만7165건의 '이름, 휴대폰 번호'를 제공받고 약 11억6천만원을 지불했다. 개인정보 1건당 약 6만8000원 수준의 금액을 지불한 셈이다. 또 삼성생명은 삼성카드로부터1622건의 고객정보를 제공받으면서 1억5000만원을 제공, 건당 약 9만2600원의 금액을 지불했다. 반면, 현대해상은 이마트로부터 4만2308건의 개인정보를 받는 대가로 1954만원을 지불해 평균 구입금액이 462원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지난 8월 롯데홈쇼핑의 개인정보매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사건처럼, 실제로 제3자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가 상당수 거래되고 있다"며, "문제는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금융기관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제도에서는 보험, 대출 등의 영업을 위해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금융사에겐 사실상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금융기관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구매해 활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감원 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정비 필요성을 느낀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사전규제를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개인정보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