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저소득층, 실손보험료 할인대상 확대… "미지급금 소급적용"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6.10.25
금감원 '실손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개선, 가입시점 관계없이 5~10% 할인… "더 낸 보험료 돌려받는다" [insura.net]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A씨는 2014년 1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 1년 뒤인 2015년 1월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험사가 발송한 안내장을 보고 할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가 2014년 4월 1일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에 대해서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적용이 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했기 때문. 그러나 앞으로 A씨와 같이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할인혜택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키로 한 데 따른 조치다. 24일 금감원이 발표한 '실손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소급 할인된다. 2014년 4월 이후 실손보험 계약을 갱신했다면 기존에 낸 보험료의 5~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동안 모든 보험사는 제도가 도입된 2014년 4월 이후 체결된 신계약에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해왔다. 동일한 보장을 받으면서 가입시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간 실손보험료가 달라져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던 터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 급여청구분을 국가에서 보장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으로서 2014년 말 현재 148만명에 이른다. 2014년 4월 이들을 대상으로 실손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용실적은 미미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지어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후,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안내부족 등 해당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할인을 적용받는 수급권자가 매우 적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4643건, 할인금액은 약 3700만원에 그쳤다. 현재 25개 보험사가 보험료의 5%를, 알리안츠생명선 10% 할인해주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가입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다. 단, 할인 혜택은 2014년 4월 이후 갱신된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예컨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14년 1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2015년 1월 보험계약을 갱신했다면, 이때부터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보험사에 따라 그간 낸 보험료에서 할인된 금액을 돌려주거나 앞으로 낼 보험료에서 깎아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할인 혜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앞으로 청약서나 보험금 청구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표기하는 칸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보험계약을 맺는 과정선 청약서(TM스크립트·인터넷 가입화면 등 포함)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한편, 할인제도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 보험금 심사 때 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입자에게 신청 방법을 안내해줘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비가 10만원 미만 소액인 경우 간이영수증 등만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보험금 청구 양식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추가,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각 보험사들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 방안을 송부하고 청약서·보험금 청구서 등을 개정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과 안내를 위한 업무 절차를 마련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청약과 심사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를 확인해 할인제도를 다시 한 번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이 제도를 알지 못해 할인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은희 기자 reh@]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