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숙아·선천성 질환↑"… '태아 산재' 추진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6.11.21
박주민 의원, '산재 보험법 개정안'발의… '女근로자 보호' 등 적용범위확대 필요성 강조 [insura.net] 뱃속 태아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박주민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행법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돼 태아를 유산할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즉,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성질환을 갖고 태어날 경우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 실제 선천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간호사들이 지난 2012년 근로공단에 산보적용을 신청했으나 태아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된 바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미숙아·선천성이상아·선천적 장애를 앓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산재를 인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임신 중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