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급여의료비 '돈벌이 전락'… 의료기관별 "1700배 격차"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6.11.22
보험開, '도수치료·MRI검사' 등 병원진료비 "천차만별"… 전문 위탁심사체계 구축 등 대책마련 시급
[insura.net] 실손보험 손해율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비급여의료비 청구비용이 의료기관별 최대 1700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의 비급여진료체계 정립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보험개발원이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비청구실태를 분석한 결과, 청구가 많은 항목서 비용의 차이가 유독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비용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근골격계 질환 완화를 위해 손으로 마사지해주는 '도수치료'로 확인됐다.
도수치료의 청구단가는 병원에 따라 1000원인 곳부터 170만원이 이르는 곳까지 있었고, 총 청구비용도 16만원∼42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심지어 하루 한차례만 청구할 수 있음에도, 청구횟수를 50회 등으로 기록한 의료기관도 있었다.
역시 보험금 청구가 빈발한 비급여항목인 요추 자기공명영상(MRI)도 비용 격차가 컸다.
똑같은 허리디스크에 대해 시행된 MRI를 비교했음에도 청구단가가 적은 곳은 15만원에 그쳤으나, 많은 곳은 132만원까지 치솟았다.
수술·처치요법 중에서는 허리디스 크 치료에 사용되는 추간판내 고주파열치료술의 청구단가가 1만원~600만원까지 차이가 났고, 체외충격파 치료도 단가가 1000원~100만원까지 다양했다.
건보가 보장하지 않는 영역인 비급여 진료항목은 병원이 제각기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비싸게 받는 경우가 많은 상황.
또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급여 진료보다 단가가 높은 비급여 진료비중을 높이고 과잉치료를 권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는 가계의 경제적 비용을 늘리고, 실손보험 손해율을 키워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실제로 가입건수가 3150만건(2015년 상반기 기준)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11년 109.9%서 지난해 상반기 124.2%까지 높아진 상태다.
이에 보험업계는 비급여의료비에 대해서도 심평원과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잉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한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가 많은 비급여 항목을 위주로 자보나 산재보험 등에서 정해놓은 비급여 비용이나 심사기준, 보상한도 등을 준용해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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