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금 노리고 "후진車 골라 쾅"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6.11.22
고의추돌수법, 퀵서비스 기사 검거… "9천만원 편취"
[insura.net]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퀵서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후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퀵서비스 기사 황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 2009년부터 7년 동안 주택가 이면도로서 진로변경을 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했다.
이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총 39회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합의금 과 미수선수리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차량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지르는 대범함을 보였으며, 두세달에 한번 꼴로 수백만원씩 보험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잦은 교통사고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지난 9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자가 후진을 할 때 잘 보게되지 않는 왼쪽 사각지대를 노려 오토바이로 '툭'치는 수법을 썼다"며, "해마다 고의사고·허위사고·피해과장 등 보험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험사와 함께 예방활동을 벌이겠다"고 전했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