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실효'보험… '불필요 특약'떼고 부활 "내년 상반기부터"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6.11.24
금감원, 실효계약 중 부활비중 27.4% 불과 "연체보험료 납입부담 원인"… '일부 보장 제외' '보험가입금액 감액'가능 "보험료 부담↓" [insura.net] 상해보험에 가입한 A씨는 5년동안 계약을 유지했으나 이후 1년간 보험료를 내지 못해 계약 효력을 잃었다.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게 된 A씨는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 일부 담보를 제외하고 상해보험을 부활하고 싶었지만 불가능했다. 보험사는 모든 담보의 부활 절차를 거친 후 해당 특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 연체보험료 17만7000원을 전액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 계약을 부활시킬 때 계약 내용 중 원치 않는 보장내용(특약)을 빼거나 보험 가입 금액을 줄여 재가입할 수 있게 된다. 불필요한 보장항목을 빼면 보험가입자로선 재가입 때 물어야 할 연체 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 23일 금감원은 '보험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 개선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사의 관련 업무지침과 보험안내 자료를 개선토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미납의 실효계약을 부활하기 위해선 3년이내에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이후 보험사에선 심사를 거쳐 승낙 여부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 부활시 계약자가 사정 변경 또는 연체보험료 납입 부담 등으로 일부 불필요한 특약을 빼거나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원하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체된 보험료(이자 포함)를 모두 납입해 기존의 보험계약을 부활한 뒤 특약을 해지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보험 계약자들은 이 같은 연체이자 납입 부담, 복잡한 절차 때문에 부활을 꺼렸고 대신 보험을 신규로 가입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졌다. 금감원 분석결과, 올해 1~6월 기준 실효 건수는 535만건에 달하지만 부활건수는 147만건으로 비중은 27.4%에 불과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부활시 계약 내용 중 일부 보장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부활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소개한 A씨 사례를 적용하면, 운전자 관련 담보를 제외한 나머지 보장 관련 연체보험료 13만9000원을 내고 보험 계약을 부활할 수 있다. < 금융보험통신 표 참고 > 개선 전보다 3만8000만원(17만7000원-13만9000원)을 절약하는 셈이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보험사별로 관련 업무지침과 보험안내자료를 개선토록 하고, 전산시스템 변경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그 이전에라도 변경 제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계약의 부활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체보험료 납입 부담이 경감된다"며 "새로운 보험계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대신 기존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효는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실효상태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선 보상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한 상품전문가는 "보험 계약을 실효시키지 않으면서 보험료 납입을 미루는 방법으로 '납입일시중지(납입 유예)제도'를 활용할만하다"고 조언했다.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을 중지시킨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즉, 실효상태와 달리 납입유예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단,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이 유지되고 사업비는 차감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사업비 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야 이 제도의 이용이 가능하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