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증장애인, '보장성'가입門 "반짝"… 5대골절수술시 230만원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6.11.25
A사, 非장애인 동일조건 '골절플랜' 런칭… 5대골절진단비/수술비·상해골절수술비·깁스치료비 보장 "1급 장애인도 인수" [insura.net] "중증 장애인들에게 보장성보험은 그림의 떡이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8년째, 법의 존재가 무색하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관련 법은 2008년 4월에 제정, 장애를 이유로 가해지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 전반엔 장애인 차별 문제가 오늘 현재까지 엄존하고 있다. 최근 모 보험사에선 명확한 기준조차 없이 지난 3년간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을 제한 또는 거절한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단체를 비롯 사회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인수 거절사례만 43건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보험업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에 다름 아니다. '장애인 인권 불모지대' 오명 및 낙인을 자처해온 보험시장서 최근 A사가 '골절플랜'을 런칭, 중증장애인 인수에 적극 나서 주목된다. 24일 업계 및 건보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376만원)가 국민 1인당 진료비보다 3.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 장애인일수록 진료비 규모는 더 컸다.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진료비 분석(2011년 기준)결과, 경증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263만원인데 반해 중증 장애인 진료비는 약 525만원에 달한 것. 더군다나 중증 장애인은 건강상태와 건강관리가 특히 취약,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바다. 고액 의료비 지출을 대비한 중증 장애인의 보장성보험 가입이 절실한 이유다. 그러나 보험전문가들에 의하면, 중증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는 담보는 '사망' '후유장해' '암진단비' 등으로 제한되는 실정이다. 병원비에 보탬이 되는 수술·입원일당 등 치료비 담보 가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가입시켜주는 '장애인 상해보험'은 큰 골절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이 안 나온다"라며 "보상이 사망·후유장해 쪽으로만 제한돼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현실 속, 최근 A보험사가 1급 중증 장애인까지 가입할 수 있는 '골절플랜'을 선보여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들로부터 각광, 돌풍을 일으킬 조짐이다.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를 기본계약으로 ▲골절진단비 최대 100만원 ▲5대골절진단비 최대 50만원 ▲(갱신)상해골절수술비 최대 30만원 ▲5대골절수술비 최대 100만원 ▲깁스치료비 최대 20만원 보장을 담고 있다. 가령, 5대골절 수술시 280만원을 횟수제한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셈. 한 설계사는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최근 A사가 골절플랜 인수기준을 완화했다"라며 "1급 장애인일지라도 현재 골다공증만 없다면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골절사고 빈도가 높아지는 겨울,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가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영업현장선 분주하다는 후문이다. A사 관계자는 "심평원 자료를 살펴보면 골절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추세(2012년 198만명 → 2013년 210만명 → 2014년 223만명)"라며 "3년동안 12.5% 늘어난 가운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골절환자가 큰 비율을 차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골절플랜 외, 원하는 플랜에 대해 '열린심사(직업·나이·성별 차별無)' 후 가입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보험가입 문턱을 낮췄다"라고 덧붙였다. [유은희 기자 reh@]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