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치아보험, '독소조항' 수두룩… "무한신뢰 금물"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6.12.08
금감원, '치아보험 주의보' 발효… '감액·면책기간'주의 '청약일 기준, 5년전 치료 치아'보장제외 '갱신보험료'확인 필수
[insura.net] # 김(40)모씨는 직장 동료가 치과치료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고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80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충치를 발견, 가입한 치아보험을 믿고 치아를 덧씌우는 크라운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보험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치아보험 가입직후 90일이내 받은 치료에 대해선 보장하지 않는 '면책 기간' 때문이었다.
치아보험은 일정기간 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두는 면책·감액기간이 있어 가입시 주의해야 한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치아보장 특약을 포함한 치아보험 가입자는 2016년 7월말 현재 547만7430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몰이 중이다.
동시에 약관상 지급기준 및 보험금 지급기간 등을 제대로 몰라 보험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금감원이 내놓은 '치아보험 가입 유의사항'에 의하면,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질병으로 인한 치료와 관련해선 면책기간과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치아보험은 충치·잇몸질환 등의 질병(또는 상해)으로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통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한 면책기간과 50% 감액기간이 운영한다. 보험가입 전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서다.
예컨대, 1월 1일에 질병으로 인한 치료(브릿지)와 관련해 면책기간 180일, 50% 감액기간 2년인 치아보험에 가입할 경우 6월 28일까지(면책기간) 치료받은 치아에 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2017년 12월 31일까지(감액기간) 치료받은 치아의 경우 약관상 보장금액의 50%만을 보험금으로 받으며, 2018년 1월부터 100%를 지급받는다.
또 당국은 약관상 보장치 않는 경우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1개 치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두가지이상 복합형태 치료를 받은 경우엔 해당치료 중 보험금이 가장 큰 한가지 항목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및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복구·대체치료를 비롯해 청약일 이전 5년 동안 충치(치아우식증)와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치아는 보장받지 못한다. 보장기간 중 진단 혹은 발치한 치아를 보험기간 종료 후에 치료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상품에 따라 상해로 인한 치료는 보장하지 않고 질병으로 인한 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 갱신형 상품은 통상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중복가입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서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박예솔 기자 p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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