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난의무보험, '대인배상' 상향… "인당 1억5천"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6.12.09
안전처, '재난의무보험업 제정안'입법예고… '화재·다중업소·자동차배상책임보험' 등 일괄적용
[insura.net] 재난의무보험의 대인보상 한도액을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일괄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8일,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의무보험업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따른 책임보험은 대인보상 한도가 1억5000만원이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화재배상책임보험(1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사고배상책임보험(8000만원) 등으로 규정돼 보험별로 제각각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재난의무보험법 시행령서 대인보상한도를 재난안전관리기본법령에 따른 의무보험과 같이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법이 적용되는 재난의무보험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보험과 △화재보험 △자동차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책임보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등이다.
안전처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내년 초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