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自殺보험금 징계위기"… 생보 빅3, 소명자료 연장요청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6.12.09
회사측 입장·임직원 의견까지 제출요구 등 "물리적 시간부족"… 금감원 '괘씸죄'제재 논란
[insura.net]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폭탄급 징계위기'에 놓인 생보 '빅3'가 나란히 소명연기를 요청했다.
법리적 검토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이에 따라 이들 보험사에 대한 제재 결정시점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이날까지였던 소명자료(의견서)제출을 오는 16일로 약 1주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말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생명 등 4개 보험사에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이들 보험사에 통보된 제재수위는 기관징계의 경우 일부 영업정지부터 영업권반납까지, 개인징계의 경우 최고경영자(CEO) 문책경고부터 해임권고조치까지다.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앞둔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심사에 악영향을 미쳐 안방보험의 인수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3개 대형사는 지급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보험사들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미지급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교보생명의 경우 제재 사전통보 이후 보험금을 일부지급하는 방안을 금감원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급불가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공식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빅3에 대한 처사는 일관성 없는 조치라는 지적을 제기한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괘씸죄'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거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2014년 ING생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뒤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경징계 수준인 '기관주의' 및 과징금 4900만원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ING생명의 당시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가 업계서 가장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한화·교보생명에게 내려진 제재수위는 과도하다는 평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에는 객관적인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제재는 의도성이 짙게 묻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빅3사는 소명자료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의도성은 없었다는 내용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너무 높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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