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硏, '자율주행차량'세미나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6.12.12
'법적과제·정책방향'논의… 배상방안 사례 등 제시 [insura.net] 보험연구원은 지난 9일, 국회도서관서 '미래혁명! 자율주행시대 해법은'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율주행차 시대의 법적과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현재 교통사고 책임법제는 완전자율주행시대가 왔을 때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이 많다"며 "자율주행차 제작사가 새로운 교통사고 책임 주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는 적고, 자동차 자체의 하자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작사가 사고의 위험원을 통제·관리하고,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사고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타당하다는 것. 황 위원은 이를 위해 자동차 보유자가 피해자에게 1차적으로 배상한 뒤 제작사에 구상을 청구하거나, 제작사가 피해자에 단독으로 직접 손해를 배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새로운 책임법제를 도입할 때에는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논의 내용을 향후 정책수립방향에 참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