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大보험 연체이자율↓ 추진"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6.12.14
김광수 의원, 현행 "9% → 5%"… 서민부담 완화 목적 [insura.net] 최근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4대보험'연체이자율을 대폭 낮추는 법안이 발의돼 시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국회 복지위 김광수 의원은 '4대보험 연체이자율 감면'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 연체이자율을 3000분의 1로, 30일 경과 후의 연체이자율은 6000분의 1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또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1000분의 50으로 낮춰 국민들의 보험료 연체금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했다. 4대보험 대표격인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살펴보면, 최초 30일간은 매일 0.1%의 연체금을 적용하고 이후에는 매일 0.03%의 연체금으로 최대 9%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전기요금의 경우 연체일수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월 1.5%의 연체가산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통신요금 연체료도 월 2%대 수준이다. 그만큼 월 3%대로 적용되는 건보료 등 4대보험료 연체이자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4대보험을 연체하는 이들은 주로 생계형 서민들인만큼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게 마땅하다"며,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