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년, 요양원 '본인부담금↑'… '입소포기·메뚜기族'대란(저렴한 요양원을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6.12.15
복지부, 보험수가 4.02%상향 예고 "부담금 동반인상"…간병보험, '보험료↑보장↓'러시 가시화 "高품질 요양원 '직행티켓' 아듀" [insura.net] 장기요양보험 3등급 판정자인 김모(75세) 할머니. 요양원서 지낸지 벌써 2년째다. 2년동안 세번에 걸쳐 이 요양원, 저 요양원을 옮겨가며 좀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자녀들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값싼' 요양원을 찾아 헤매는 것. 다행히 매월 20여만원(본인부담금 + 비급여비용 합산)을 부담하는 요양원을 찾아내 입소했지만, 김할머니는 불편하기만 하다. 목욕·운동·수발·청소는커녕, 그저 식사를 가져다주는 정도의 요양서비스가 전부이기 때문. 더 큰 문제는 내년 요양원 수가인상이 예고, 본인부담금 또한 현행대비 오를 예정에 있다는 점이다. 지금보다 더 싼 '열악한' 요양원으로 옮기지 않는 이상 자녀들의 부담가중은 기정사실화됐다. 본인부담금 대안책으로 재조명된 '간병보험'의 여건조차 녹록치 않은 분위기다. 김 할머니는 "노후에 쓸 돈이나 보험이라도 있었으면 자식들의 짐을 덜어줬을텐데 후회스럽다"며 "빨리 죽길 바랄뿐이다"고 울먹였다. 14일 보건복지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저렴한 비용을 쫓아 이곳저곳 요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메뚜기족(族)'이 급증할 전망이다. 내년을 기점,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의 보험수가가 인상되는 데다 필수인력배치 기준 등이 바뀐데 따른 것.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경감률을 획일적으로 명시, 보험수가와 급여비용 인상시 본인부담금이 덩달아 커진다. 요양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요양원의의 수가인상률은 4.02%에 달한다"며 "수가가 인상되면 본인부담금도 따라 올라가 서민·저소득층의 경우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복지부는 입소자 안전을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인력을 1인이상 의무배치토록 하는 법적 근거 또한 마련했다. 물론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지만, '1인당 50만원'에 불과한 지원금은 인건비로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입소자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비용을 자녀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서 좀 더 저렴한 곳을 찾아 헤매는 노인들의 '메뚜기식 요양원 옮기기'는 극심해질 전망이다. 한 요양원 관계자는 "질 높은 간병케어를 받을 수 있는 요양원의 경우, 월 본인부담금은 최소 70만~90만원(본인부담금+식재료비+상급침실+간식비+이미용비 등)에 달한다"며 "월 20만~30만원대 저렴한 곳도 있긴 하지만 돌봄은커녕 방치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년기,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면 '요양원 품질'은 곧 노후 잔여 삶의 질을 결정짓는 바로미터다. 결국 문제는 갈수록 커지는 본인부담금, 즉 돈이다. '요양비'부담 가중 속, 최선의 해결책은 단연 '간병보험'이다. 그러나 내년 '보험료 인상' '보장축소'가 예고, 본인부담금 공백 메우기에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예정이율 인하(2.75→2.5%)로 5~10% 보험료가 오르는 한편, 이미 몇몇 보험사들선 장기요양보험 3·4등급 보장축소 및 폐지가 검토중인 것. 한 상품전문가는 "동일조건 가입시, 월보험료 5000원만 올라도 20년간 12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할 처지"라며 "게다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납입함에도 환급률은 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저축전환 기능 폐지 ▲납입면제 축소 등 가입자들에 유리한 기능까지 삭제될 태세다. 한 요양원 관계자는 "월 50만~60만원에 달하는 요양원 입소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환자 가족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 입소 포기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등급판정자임에도 독거노인으로 방치되거나, 값싼 저품질 요양원을 전전긍긍하지 않으려면 '본인부담금'을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계청 발간 '2016 고령자 통계'를 살펴보면, 가족이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응답이 10년새 67.3%→34.1%로 반토막났다"라며 "이는 부모님이든 본인이든 요양원·요양병원 중 어딘가로 가게 될 가능성이 계속 커지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장기간이 긴 간병보험의 경우, 예정이율 인하發 '보험료 인상' '환급률 급감' 타격이 가장 크다"라며 "결국 상품개정 전 가입이 보험료·보장측면서 유리, 고품질 요양원 입소의 '직행 티켓'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유은희 기자 reh@]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