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發,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축소… "국민 老後빈곤 초래"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6.12.19
보험硏, 개인연금 적립금 중 비과세 '63.8%'… 장기저축 유인 위축, 노후소득 확보에 부정적 "신중 접근 긴요"
[insura.net]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가 국민의 노후소득원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이 노후소득에 기여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세제 변경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연구원은 18일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장기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는 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저축률 제고와 재산형성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상충된다"며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원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25조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되 납입보험료 합계가 2억원 이하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와 5년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최근 국회와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조건을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총액을 2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장기저축성보험을 선택한 고객들이 줄고, 이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은 "비과세 한도 축소는 금융소비자의 장기저축 유인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지적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이 국민의 노후소득 마련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기 중산층이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 마련은 비단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 계층에도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공적연금(1층)과 퇴직연금(2층)으로 준비할 수 있는 노후 소득대체율이 40%에 불과한 현실에서 개인연금(3층)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개인연금 적립금 292조원(2015년 기준) 중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63.8%를 차지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축소된다면 개인연금의 한 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을 소득공제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후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이 크게 감소한 바 있다.
정 연구위원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많은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장기저축 유인이 줄어들 경우 노후소득 부족 및 노후빈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개인의 경우 보험사를 통한 장기저축의 유인이 감소하는 가운데, 저축 총량이나 금융상품 선택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는 장기저축성보험 판매 감소로 인한 판매와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 10월 25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부자증세 취지서 발의한 것으로,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가 포함됐다.
[박예솔 기자 p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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