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Sure, '모뉴엘 피해소송' 일부패소… "銀 화색"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6.12.21
중앙지법, 농협은행에 보험금 지급판결 '622억'… KEB하나·국민·산업은행 등 5곳 "기대감 상승" [insura.net] 무보공사(K-Sure)가 모뉴엘사태 관련 농협은행과 의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서 승기를 빼앗겼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농협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청구한 5217만 달러 중 5216만 달러(약 622억원)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농협은행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농협은행이 여신심사과정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출채권이 허위인지 상관없이 무보공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기업은행과 KEB하나·국민은행 등 판결을 앞둔 시중은행들의 기대감도 높아졌다. 기업은행이 990억원으로 가장 높은 소송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KEB하나은행(916억원) ▲국민은행(549억원) ▲산업은행(464억원)순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보가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만,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피해금과 연체 이자를 고려한다면 항소만이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보측은 통상적인 소송 절차에 따라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한편, 농협은행을 비롯한 국내 6개 은행들은 2014년 말 모뉴엘의 사기대출로 피해가 발생하자 무보에 총 3616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청구한 바 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