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리점法'규제대상 "보험업 포함"… 이중규제 논란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6.12.22
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험사들, 뒤바뀐 '갑·을'관계 "강력반발"
[insura.net] 대기업 본사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금지하는 '대리점법'에 보험업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사들은 대리점(GA)과의 관계가 제조업과 확연히 다른데, 공정위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1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리점법은 2013년에 남양유업이 지역 대리점에 상품을 강매(밀어내기)해 논란이 되자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정됐다.
본사가 대리점에 밀어내기를 하면 그 3배를 배상해야 하고 판매 목표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제는 대기업 '갑질'을 막겠다고 만든 이 법이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에도 무리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재 법인 보험대리점은 4700여개로, 소속 설계사는 19만명이 넘는다. 설계사가 1만명이 넘는 대리점도 2~3곳이다.
반면, 생·손보사 소속의 전속 설계사는 18만명으로 보험대리점보다 적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은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팔기 때문에 여타업계의 일반적인 대리점과 다르다"며 "보험사가 대리점에 상품 판매를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우월적인 지위를 갖기는커녕 대형 대리점이 '갑'인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또 공정위와 금융당국간 '이중규제' 논란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 보험대리점이 공동으로 만든 '표준위탁계약서'와 신설되는 대리점법이 충돌될 수 있다는 것.
예컨대, 대리점법은 일정기간 실적이 없는 대리점에 대해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표준위탁계약서는 보험대리점이 3개월간 실적이 없으면 영업의사가 없다고 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생·손보협회 등은 공정위에 반대의견서를 지속해서 전해왔다.
한편, 규모가 작은 개인보험대리점들은 영세보험인들의 피해방지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세중 대한보험인협회 대표는 "고객의 보험금지급이 많다는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상황서 대리점은 고객의 보험금 지급문제를 회피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고객들의 민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대리점과 보험사의 공정한 관계를 위해서 이 법안에 보험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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