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완화 정책… "슬그머니 무산"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6.12.23
기재부 반대로 시행직전 보류… 정춘숙 의원, 최소 '月 8만9100원 납입' 등 "경제적부담 심각" [insura.net]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연금 임의가입 완화정책이 부처내 이견으로 슬그머니 무산됐다. 22일 정춘숙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의가입자의 최저 월 보험료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이려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지난 11월30일 시행 직전에 보류됐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려면 2016년 현재 기준으로 최소 월 8만9100원의 보험료로 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을 기준(2016년 현재 99만원)으로 최소 월 보험료(99만원 × 연금보험료율 9% = 8만9100원)를 매긴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이에 복지부는 임의가입 때 적용하던 기준소득월액 하한선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4분의 1수준(약 52만6000원)으로 낮추려 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부처협의 과정서 기재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기재부는 임의가입이 특례조치인데 여기에다 보험료까지 하향조정하면 추가혜택을 부여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했다. 이에 정 의원은 "기재부의 의견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인하정책을 하루 빨리 재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