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車사고 사망보험금' 현실화… "4500만원 → 8000만원"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6.12.27
금감원, 소득·판례감안 '후유장해 위자료·장례비·휴업손해 보험금' 등 일제히 상향 "내년 3월부터"… 보험료 인상 폭 "1% 내외" [insura.net]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14년만에 현실화된다. 최대 4500만원에 불과했던 보험금 상한액이 8000만원까지 인상되는 것. 아울러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환자는 최대 60일까지 입원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인상이다. 기존 자보 표준약관상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최대 4500만원으로, 지난 2003년 1월 조정된 이래 10여년간 변동이 없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국민소득 수준 향상을 이유로 사망사고위자료 기준을 1억원까지 올려놓은 상태다. 이처럼 보험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탓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변호사비용을 직접 부담해가며 소송을 추진해 왔다. 이마저도 보험사들이 소송제기 피해자에 대해서만 예상판결액의 70~90% 수준서 합의, 보험금산정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할 수 없이 받아들인 소비자만 손해를 본 셈. 이에 금감원은 자보 표준약관을 고쳐 60세미만 사망위자료를 최대 8000만원으로, 60세이상은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장례비 또한 1인당 300만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후유장애위자료 산정 기준도 인상했다. 뿐만 아니라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도 신설했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만 7세 미만의 유아에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 간병비를 인정하기로 했다. 교통사고로 다쳐 수입이 감소했을 경우 지급하는 '휴업손해금'기준도 올라간다. 지금은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를 보상해주지만, 개정안에선 85%로 높아졌다. 다만, 실제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난 피해자에게는 보험료를 40% 감액한다는 내용의 약관도 개정했다. 동승형태를 12가지서 6가지로 단순화해 실제 사고시 효율적으로 적용하려는 취지에서다. 전반적으로 보험금 기준이 상향됐지만, 보험료 인상은 1% 안팎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현실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폭은 전담보 가입시 약 1%내외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김일태 보험감독국 팀장 역시 "교통사고시 부여되는 감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위자료 최고금액이 올라간다고 해서 보험료 할증폭이 커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