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나이롱'사무장병원 "철퇴"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6.12.28
의사면허 빌려 불법운영… "직원까지 보험사기" [insura.net] 인천 강화경찰서는 27일, 의사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A(38)씨와 직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비뇨기과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비의료인 A씨는 의사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후 원장 행세하며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2년 간 병원을 찾아온 환자 2671명을 상대로 총 5942회에 걸쳐 진찰·처방·주사·채혈검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했다. 이후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약 2억3400여만 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