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온라인보험도 '사업비 공개'… "시장활성화 기대"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6.12.29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일부터 시행"… '외환투자' 등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도 정비 [insura.net] 앞으로 온라인 전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은 공개된 사업비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금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보험은 보통 대면판매 상품에 비해 사업비(모집·수수료 등)가 저렴해 가격경쟁력이 뛰어나다. 때문에 금융위는 사업비공개가 온라인보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계약자는 보험료 이외에 사업비 등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보험사간 경쟁도 촉진될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보험사뿐 아니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도 '꺾기'금지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증권사는 대출실행 1개월 전후로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업성 종합보험'의 정의를 다른 판매채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했다. 현재 은행서 판매할 수 있는 기업성 종합보험의 정의는 기업의 화재·기계·기업휴지·배상책임 중 '3개 이상'의 위험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2개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보험사들의 외화자산 투자는 한층 자유로워진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 신용평가사서 받은 신용등급이 없는 외화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 외화증권 발행기관이 소재한 국가의 감독당국서 지정한 신용평가사서 투자적격등급으로 평가받았다면 투자할 수 있다. 또한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투자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해 보험사가 외화표시 자산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투자위원회 심의 등에 1∼2주정도 시간이 걸려 적정 매매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다.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한도 규제 적용시 장내파생상품과 같이 위탁증거금을 기준으로 거래액을 산출하도록 개선하고, 계열 증권회사와 파생상품 거래시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와 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미비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규제를 정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