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권도 '주담대 선진화가이드'적용… "내년부터"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6.12.30
생·손보協, '비거치 분활상환'돌입… 원천징수 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심사 더 깐깐" [insura.net] 2017 정유년을 맞아 보험업계가 여신심사를 더욱 꼼꼼히 하기로 했다. 29일, 생·손보협회는 각 보험사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사서 집단대출·잔금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 자료 제출이 곤란한 때에만 인정소득, 신고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앞으로는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처분하려는 등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만 예외가 적용된다. 또한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금리(2017년 2.7%)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평가받게 된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