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보료, '新할증체계'도입… "사고책임 큰 가해자에 불이익"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7.01.02
당국, '自保사고 가해자-피해자 보험료할증 차등화' 예고 "3월부터"… 과실비율별, 할증폭 변화 "피해자 보험료할증↓" [insura.net] 오는 3월부터 자보료 할증체계가 바뀐다. 예컨대,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이 더 큰 가해자의 보험료가 더 오르는 식이다. 현행 자보체계 하에선 자동차사고 발생시 가해자-피해자의 보험료가 이듬해 똑같이 올라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다. 1일 금감원 및 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이르면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 올해 3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 보험료 할증 폭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을 가해자보다 대폭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자 할증 폭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듬해 보험료가 오르는데, 보험사는 그간 한쪽의 과실비율이 높아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가령, 정상 운전하던 A씨가 B씨의 교통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당할 경우 과실비율은 A씨 10%, B씨 90%로 달리 나온다. B씨의 과실이 분명하지만, 보험 처리금액만 달라질 뿐 A와 B 모두 보험료가 최고 30%씩 오른다. 과실비율이 아니라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고가의 외제차와 경차 사이 사고가 났을 경우 경차 운전자가 과실비율 10%의 피해자여도 '보험료 할증 폭탄'을 맞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외제차 수리비가 3000만원 나오고, 경차 수리비는 100만원 나올 경우 피해자인 경차 운전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10%인 300만원을 보험 처리하고, 외제차 운전자는 90만원을 처리하게 돼서다. 이 경우도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률이 이전보다 낮아지면서 할증폭탄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과실비율이 8대 2라고 하더라도 과실비율이 8인 운전자나 2인 운전자나 똑같은 비율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데 새로운 과실비율 부과 체계는 이 같은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업계 일각에서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 이들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 높은 한쪽에만 할증이 이뤄지면 자동차사고에서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민원 또한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부과 체계가 보다 선진화되려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자동차 사고시 객관적인 사고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객관적인 사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전자의 서명 확인을 받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금융당국과 업계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과실비율이 적은 선량한 피해자에는 낮은 할증률을 적용하고 난폭운전 등으로 사고에서 큰 과실을 범한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하는 방안과 과실비율이 높은 가해자만 보험료를 할증하고 과실이 적은 사실상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