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렌트카 '천재지변'사고… 자차미가입시 배상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7.01.03
서울지법, 차량수리비 지급판결 "1100만원"… 면책범위 확대시 "모럴해저드↑" [insura.net] 렌트카 차량이 자연재해 때문에 침수됐더라도 이용자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A렌터카 업체가 B씨를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등 청구소송서 "B씨가 업체에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A업체서 20만원을 내고 1박2일동안 제주도서 사용할 외제차를 빌렸다. 그는 렌터카를 타고 운전하던 중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차량이 침수돼 엔진이 멈추는 사고를 냈다. 당시 B씨는 차량손해면책 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다. 자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차량손해면책 제도에 가입했을시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자차손해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나,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손해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A업체는 "차량을 빌린 B씨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며 B씨를 상대로 2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소송서 B씨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침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내 과실이 없고 업체의 늑장대응으로 손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임대 차량에 대해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손해를 전부 분담해야하는 임차인은 더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며 B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B씨가 사고발생 당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음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무리하게 운행했고, 엔진이 멈추고 시동이 꺼지자 재시동을 계속 시도했다"며,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천재지변이라는 사정에 기대어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만 부각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며, "자차 무보험차량 임대의 경우 임차인의 면책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임차인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침수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참작해 청구 금액을 50%로 제한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