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혹행위 탓' 군인 자살… "보험금 줘야"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7.01.05
서울지법, 재해사망금 지급판결 "1억"… 인성검사 관리소홀 등 "부대책임↑" [insura.net] 군의 최전방 감시초소인 GOP(일반전초)서 근무하다 자살한 군인에 대해 법원이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사망당시 21세)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서 "재해사망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2년 육군에 입대한 김 씨는 강원도 철원 모 사단의 GOP서 근무하다 2013년 3월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김 씨의 사망을 자살로 결론 내렸다. 이에 김 씨 부모는 선임병으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해왔고, 사망 당일 연대장 순찰을 앞두고 철책근무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했으니 '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려면 우발적인 외래사고로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며 보험금을 못 준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김 씨의 자살이 선임병들의 욕설 등에 따른 외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통상 GOP에서는 일정기간(3개월·6개월 등)단위로 부대가 교대로 배치돼 근무하며 열악한 환경과 전방 감시라는 업무특성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주로 초급 간부가 독립 배치된 단위부대를 통솔하는 사례가 많다. 법원은 "김 씨는 열악한 환경서 GOP 경계근무를 했고, 그 과정서 간부와 선임병들에게서 20여 차례에 걸쳐 질책과 폭언·욕설행위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부대의 신상관리 소홀 역시 자살요인이라는 판단이다. 이 판사는 전입당시 실시한 인성검사서 김 씨에게 자살이 예측된다는 평가가 나왔는데도 부대서 A급 관심병사로 선정해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GOP 투입 전 실시한 인성검사에서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나왔지만 이후 면담 등 신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