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보험사 → 피해자 직접지급"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7.01.05
금감원, '自保·운전자보험'특약 개선… 피보험자 합의금 마련문제 등 "경제적 부담↓"
[insura.net] 교통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 합의금을 먼저 지불하고 보험금을 청구받던 관행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이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감원은 오는 3월부터 '자동차·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특약가입자(피보험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뒤 자보나 운전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는다.
자보의 경우 상해급수·사망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을 보장하고, 운전자보험은 입원일수·사망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상당한 보험금을 받게 되지만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 수령과 관련해 불편함이 컸다.
형사합의금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가해자가 자비로 마련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추후 보험사에 요청하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보험가입자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 합의금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액을 약정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바로 주도록 지급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가입자가 직접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현행과 동일하다.
보험사는 현행법상 형사합의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
또 2개 이상의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이 같은 개선 조치는 오는 3월 1일 판매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다만 보험사에 따라 경상사고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가해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내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보험사들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
보험사들의 합의금 지급방식은 보험상품설명서와 손보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공시할 예정이다.
진태국 국장은 "경제력이 취약한 피보험자의 경우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여러움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피보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약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형사합의금 특약'은 자보에선 법률비용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 등으로, 운전자보험에선 교통사고처리금지원금 등으로 불린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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