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ㆍ소통부재… 불완전판매 양산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7.01.06
결국 보험사-소비자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가 더욱 강화돼야 하는 실정.
실제 상법 보험편에선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대해 명시, 보험자가 계약상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해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암입원일당 감액기간이 거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음에도, 보험사 임직원·설계사를 막론 '암입원일당 독소조항'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이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급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품 및 약관교육이 단 한차례도 이뤄진 바 없기 때문.
심지어 A손보사는 '홍보담당자-보상담당자-보험설계사'간 소통의 부재마저 드러냈다.
A사의 홍보담당자는 '1년초과 시점부터 암입원일당의 100%를 지급한다'고 밝힌 반면, 보상 담당자는 '1년이 초과해도 50%를 지급한다'며 상반된 답변을 내놓은 것.
A사 전속설계사는 "감액기간 종료 전 입원시, 그 이후 입원에 대해서도 50% 감액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고객에도 그렇게 설명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A사 홍보담당자는 "현재 본사에선 감액기간이 끝난 입원비 부분에 대해선 100% 지급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면서 "보상 담당자가 잠시 혼동을 한 듯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혹여라도 1년초과 시점 이후 입원에 대해 50%의 보험금만 받은 가입자가 있다면, 다시 100% 지급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비단 A사의 단순 '소통 오류' 문제로 치부될 사안이 아니다.
나머지 3곳 손보사 임직원·설계사도 각기 다른 답을 내고 있었다.
상품·약관 교육의 부재서 비롯, 설계사의 설명의무 공백은 불완전판매로 직결된다.
현장의 한 지점장은 "지점장으로 5년간 업무에 임했지만, 이같은 약관 맹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판매자 설명의무 강화에 앞서 설계사가 헷갈리지 않도록 약관의 수정·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상전문가 역시 "진단일이든, 입원일의 시작이든 약관상 암입원일당관련 명백한 문구가 삽입돼야 관련 분쟁이 종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신애 기자 ksa@]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