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암입원일당' 보상기준 "혼란↑"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7.01.06
2015년 1월 1일 암보험에 가입한 김모씨는 같은 해 11월 1일 위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암치료를 위해 당해 11월 10일부터 2016년 2월1일까지 총 83일간 입원했다.
과연 김씨가 받을 수 있는 암입원보험금 규모는 얼마나 될까.
암입원일당에 대해 감액기간(1년미만시 50%) 규정을 두고 있는 ▲동부화재 ▲KB손보 ▲흥국화재 ▲농협손보 등 4곳 손보사 중심으로 살펴봤다.
먼저 동부화재·KB손보선 감액기간내 입원시 가입금액의 50%, 감액기간 종료 이후엔 가입금액 100%를 지급한다.
예컨대 총 83일간 입원한 김씨의 경우 2015년 11월 10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원한 부분에 대해선 가입금액의 50%가, 감액기간이 끝나는 2016년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는 100%가 지급되는 식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진단비는 진단시점이 '한 순간'인데 반해, 입원이라 함은 한 순간이 아닌 '기간'으로 이뤄져 있다"면서 "동부화재선 입원일당이 발생하는 각각의 일별로 보험사고로 간주, 싸이클(120~180일)과 무관하게 1년 미만엔 50%, 1년 이후엔 100% 지급한다"고 밝혔다.
KB손보 관계자 역시 "해당 입원이 '1년미만'이냐 '1년이후'냐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NH농협손보는 감액기간내 입원시, 감액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입원비 50%를 일괄 지급한다. 이 경우 김씨는 총 83일간 입원에 대해 가입금액의 50%만 지급받게 된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암 진단이후 '입원 시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감액기간 종료 전 입원시, 전체 입원비에 대해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흥국화재선 그간 '진단일' 기준, 암입원일당을 지급해왔다.
가입 1년내 입원시, 감액기간이 끝난 입원비에 대해서도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해온 것.
하지만 최근 이와 관련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내부규정을 마련한 상태다.
동부·KB손보처럼 입원기간 중 1년 초과한 입원비에 대해선 100% 지급방침으로 태세전환한 것.
그럼에도 여전히 해당 건에 대한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이 부재, 영업현장·가입자들의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