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업법 개정… '朴-崔게이트'충격 딛고 "재추진"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7.01.06
금융위, 黃권한대행에 관련내용 보고… 자산운용한도 전면폐지 등 "海外투자 숨통 기대"
[insura.net] 보험사의 자산운용(부동산·외화자산·파생상품 등)을 통제하고 있는 각종 한도규제 완화가 재추진된다.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서 '지나친 족쇄'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부동산과 외국환 소유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보험업법 개정을 관할하는 금융위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를 겪으면서 개정작업이 지연돼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그간 표류됐던 개정안 입법작업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 부동산과 외국환 소유한도가 폐지된다.
현재는 총자산의 30%이내서만 소유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주식소유 한도(총자산 7% 이내) ▲파생상품투자 한도(총자산 6% 이내)가 사라진다.
다만, 금융위는 같은 회사에 투자가 집중될 경우 위험정도에 따라 단계적인 추가자본 확충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그간 규제에 막혀있던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으로 보험사가 금융사,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의 사전승인을 얻고 신고도 해야 했다.
금융위는 사후 보고제를 통해 투자 목적의 자회사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회계기준이 202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들과 협의해 충격 최소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토록 해 보험업의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생·손보협회가 표준약관을 작성해 금감원에 신고하고, 신고받은 표준약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계약자 보호에 저해되는 경우에 한해 금감원이 변경명령을 하는 방식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운영 및 국민 의료비부담 완화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을 위해 기본형에 다양한 특약을 더한 구조로 실손보험을 개편, 보험금 미청구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제도도 도입한다.
자보의 경우 최근 판례 등을 반영해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전기자동차 등 기술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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