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산물 재해보험'… 보상범위↑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7.01.09
[insura.net] '임산물 재해보험'의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귀산촌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나라꽃인 무궁화의 보급 관리도 강화된다. 8일,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업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보상범위를 넓힌다. 떫은감·대추 등 과수 일소피해를 재해보험 보상범위에 추가한 것. 또한 지난해 50억원이었던 창업자금 지원액이 올해 240억원으로 늘었다. 창업자금은 물론 주택구입자금·신축자금까지 지원키로 한 데 따른 결과인데, 귀산촌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휴업급여도 '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2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 역시 임업인을 위한 지원책 중 하나다. 이밖에 수입산 톱밥배지서 생산된 표고버섯의 원산지표시도 '국내산(접종배양:수입국)'처럼 국내산과 접종배양국을 병행표기해야 하며,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연장기간도 기존 30일서 20일로 단축된다. 해당 제도는 각각 올해 7월과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