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사기'연루 설계사 "첫 등록취소"… 사실상 업계퇴출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7.01.09
당국, 보험금 청구서류 위조 등 4명 "9천만원 편취"… 보험업법 개정 이후 "첫번째 행정제재"
[insura.net]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한 첫 제재조치가 나왔다.
8일, 금감원·금융위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1명의 등록을 취소하고 3명에 대해선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이들은 ▲보험금 청구 서류위조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위장 ▲보험사고 내용 허위조작 ▲경미한 피해과장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하거나 사고내용을 허위로 조작·과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보험업법상 보험업 종사자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된 후 실제 이 조항에 근거한 처벌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는 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보험업법 개정 이후 편취규모에 따라 모집종사자가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업무정지서 등록취소까지 조취 가능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지식을 악용한 보험종사자의 범죄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향후 보험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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