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감원 "제2의 '自殺보험금 사태' 없다"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7.01.10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개정안 예고… 경영실태평가 배점변경 등 "소비자보호↑" [insura.net]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계기로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내용을 강화한다. 주로 '소비자 보호'와 '정당한 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들이 지켜야 할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 배점을 바꾸는 내용의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을 예고했다. 금감원 경영실태평가는 경영관리능력, 법규준수 등 종합적인 경영 수준을 측정해 문제 금융기관이나 경영상 취약 부문을 식별해내기 위한 것이다. 당국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리스크평가 항목 내 '경영관리리스크'배점을 15점서 20점으로 높였다. 이는 보험사가 소비자 보호에 얼마나 힘을 기울이는지, 경영진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지 등 정성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보험리스크' 배점은 생보사는 10점, 손보사는 15점으로 기존보다 5점 높였다. 대신, '자본적정성'과 '수익성'은 각각 5점씩 배점을 낮췄다. 금감원의 이번 평가 항목 배점 변경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확립을 강조하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는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당국은 자살보험금과 관련 보험사들이 약관에 '자살도 재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도록 기재한 뒤 재해사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소멸시효가 지난 만큼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생보사들은 여전히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금감원이 이번 경영실태 평가배점에 소비자구제노력 등의 비율을 높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예솔 기자 py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