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연금'연말정산… "설계사들 편해진다"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7.01.12
국세청-연금공단, 자료 공유… 납부내역 확인·신고 등 "편의성↑"
[insura.net]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설계사,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제공자 약 65만명의 연말정산이 보다 손쉽게 바뀐다.
11일,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1700만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적용역제공자'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내역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
때문에 보험료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공단을 직접 방문, '소득공제용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업장에 제출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키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인적용역제공자의 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 가능해져 신고가 편리해진다.
직장가입자도 올해부터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해진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국민연금보험료를 급여서 원천공제하고 연말정산신고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중도 입·퇴사, 보험료 추후 납부 등으로 회사서 원천공제되지 않는 납부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서 출력해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실업크레딧 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보험료 납부내역을 따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국세청과 정부 3.0기관 간 협업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하게 됐다"며, "연말정산 신고가 한결 간편해지고 근로자의 권익도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연말정산 기간(1월 31일)을 앞두고 '민원24'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해 10일부터 서비스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처리는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되, 각종 증명사항이나 추가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24'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박예솔 기자 p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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