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삼성생명도 '自殺보험금'지급결정… 대형 3社 "백기"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7.01.16
금일 이사회서, 관련안건 결정 "600억 규모"… '면피성 지급'비판 속, 당국 징계수위 "주목" [insura.net]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마지막까지 결정을 미뤄왔던 삼성생명이 '일부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로써 삼성·한화·교보 등 3대 생보사가 모두 금융당국의 지급 결정에 부분적으로나마 따르게 됐다. 15일, 삼성생명은 금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살보험금 일부지급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2012년 9월 6일 이후 청구된 미지급 건으로, 약 40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이 업계에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권고한 2014년 9월5일로부터 소멸시효인 2년을 거슬러 올라간 시점이 2012년 9월6일이어서 이 시기 이후를 지급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삼성생명은 설명했다. 동시에 기초서류(약관)준수 의무가 법제화된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5일 사이 미지급 건에 해당하는 자살보험금 200억원은 '자살예방사업'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제재 근거가 될 수 있는 보험금은 빼놓지 않고 모두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11년 1월부터 약관위반으로 과징금 등 제재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 금감원 지급권고를 종합해 의견을 검토 중이다. 내부절차 후 조만간 금감원에 추가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지급자체는 이사회 결의 후 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빅3' 생보사는 보험금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이 지난달 영업권 반납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이 포함된 중징계를 예고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차례차례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입장을 바꿨다.금감원 통보조치 중 징계수위가 가장 낮은 영업 일부정지만 확정되더라도 특정 상품을 팔지 못하고 일부지역서 영업이 제한된다. 최고 수준 징계인 영업권 반납이 현실화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다만, 대형 생보사가 모두 자살보험금 중 일부만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직 논란거리가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대형생보사가 지급하겠다고 밝힌 자살보험금 규모는 1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미지급보험금 3792억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강경한 지급방침에 빅3가 최대한의 성의를 보인 것"이라며, "이제 남은건 금감원의 징계수위 결정"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