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퇴직연금, '연금기능' 상실… 가입자 20만명 "99% 일시금 인출"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7.01.16
보험硏, "연금수급자 1.5% 불과"… "'이연퇴직소득세율↑' '일시금 인출 요건·연금지급보장 강화' 등 연금화 인센티브 확정"긴요 [insura.net] 퇴직연금의 일시금 인출이 100%에 육박, 연금 고유의 본질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다수 가입자들이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연금을 부동산매매 등으로 손쉽게 변용해 쓰면서 본래 목적인 노후대비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보험연구원 이태열·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일시금 인출의 원인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가입 대상 근로자 1135만명 중 535만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이중 퇴직연금 수령자는 20만5000명에 달하지만, 98.5%(2015년 기준)가 일시금으로 찾아가면서 사실상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금으로 수급한 자는 고작 1.5%에 불과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 때 내는 세금보다 30%가량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역시 목돈 수요가 많다는 방증이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을 변형한 형태로 사용자가 지급을 책임지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일시금)서 적립금만 사회에 위탁토록 하는 형태로 도입, 퇴직급여를 연금화하는 데는 취약한 구조"라며 "기존의 퇴직금은 일시금임에도 불구 높은 세제 혜택이 부여돼 왔기 때문에 연금화를 위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도 "현재의 일시금 인출 현상은 제도 도입의 역사가 짧고 퇴직연금 규모가 소액인 경우가 많아 연금 수령 대상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데 주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실제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도입 기간은 대부분 10년 미만으로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가입기간 10년이라는 연금 수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업장은 지난 2015년 기준 총 30만1991개 사업장 중 149개로 극히 미미했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법으로 인정하는 일시금 인출 사유가 많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짧아 퇴직연금 자산 규모가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도 일시금 인출의 원인"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5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이전된 금액은 총 10조6650억원(78만4530명)으로 1인당 평균 이전 금액은 약 1360만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 연금 수령 대상자가 증가해도 일시금 선호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 대비 크게 취약한 연금화 인센티브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연금화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이연퇴직소득세의 세율 인상 ▲일시금 인출 요건 강화 ▲연금 지급 보장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관련 제도가 언제, 얼마나 불리하게 바뀔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더 일시금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 퇴직연금 자산을 '제도적 불확실성'에 노출시키기보단 일시금 인출 조건이 유리할 때 가급적 빨리 인출해 개인연금·저축·부동산 등으로 운용하려 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이라는 퇴직연금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쓰임새를 보이고 있는 형국. 이 선임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일시금 대비 연금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한 것이 사실인 만큼 연금에 대한 인센티브와 일시금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려는 논의는 지속될 것"이라며 "그러나 일시금에 대해 이연퇴직소득세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득권적인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갈등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제도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을 퇴직연금제도 안에 지속적으로 묶에 두기를 꺼려하게 되어 필요 이상으로 일시금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도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정에 적합한 연금화 인센티브 수준을 단기간 내 확정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근로자의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퇴직급여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빠르게 제거할 경우 근로자들은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을 무조건 조기 인출하기보다 이를 기초로 자신의 경제적 여건에 부합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유은희 기자 reh@]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