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캄보디아 아내'보험殺人… "무기징역"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7.01.16
대전고법, 항소심서 '무죄판결'파기… 계획범행 등 "사회서 영원히 격리" [insura.net] 임신한 캄보디아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고법은 살인·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서 갓길 비상주차대에 서 있던 8t 화물차를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25)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서 A씨는 안전벨트를 맨 상태로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지만, 임신 7개월의 아내는 안전벨트를 메지 않은 상태서 사고 즉시 숨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아내 혈흔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고 아내 앞으로 수십개의 보험이 가입돼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실제 그는 2008년 결혼 직후부터 2015년 4월까지 아내명의로 11개 보험사에 생보상품 26개를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도 이런 혐의로 A씨를 기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졸음운전을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고 졸음운전의 증거와 양립할 수 없는 간접 사실들이 있다"며, "아내 사망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하고 사고 뒤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점 등 간접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증거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을 믿고 캄보디아서 시집 온 아내를 치말한 계획을 세워 죽음에 이르게 해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범했다"며, "슬픔에 빠져 있을 유족에게 속죄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한다"고 덧붙였다. [유은희 기자 reh@]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