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변액보험, '민원 온상'오명 벗나"… '원금손실'경고장치 도입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7.01.17
금감원,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방안'발표… 상품설명서에 '마이너스 환급금' 등 각종정보 명시 방침 "올 7월부터"
[insura.net] 오는 7월부터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계약 체결 청약서에 명시·공개된다.
수익률도 펀드 편입금액 뿐 아니라 납입보험료 전체 기준까지 추가돼 공시될 예정이다.
16일, 금융당국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다.
현행 상품설명서를 비롯한 보험 안내자료엔 변액보험의 각종 중요사항이 담겨 있지만, 정작 청약서에는 빠져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자의 신중한 판단을 위해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결과 손익의 계약자귀속 ▲계약자의 펀드 선택·변경권한 ▲최저보증기능 및 수수료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각 변액보험에 편입된 펀드수익률 공시를 넘어 '상품수익률 공시'가 의무화된다.
엄연히 서로 다른 펀드수익률-상품수익률간 몰이해서 비롯, 소비자들에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고 있는 문제에 따른 조치다.
납입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예컨대, 보험료가 100만원이고 펀드수익률이 5%이면 계약자는 자신의 적립금이 105만원이 됐을 것으로 흔히들 생각한다.
하지만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10만원가량 제외되고 90만원만 펀드에 투자되기에 실제 적립금은 94만5000원에 불과하다.
펀드투자로 5%의 수익이 났다해도, 계약자 입장에서는 5.5%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용자가 실제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수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수익률을 산출하고, 그 내용을 생보협회에 비교·공시하도록 했다.
현행 펀드수익률 공시는 보다 개선된다.
변액보험은 이용자가 편입된 펀드 중 수익률이 높은 펀드로 갈아탈 수 있게 설계됐지만, 펀드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실제 펀드를 변경하는 사례는 미미한 실정.
최근 6개월간, 6개 생보사의 변액보험 보유계약 중 한차례이상 펀드를 변경한 사례는 2.6%에 불과하다.
아울러 '변액보험 비교공시시스템'도 전면 개편된다.
新비교공시시스템을 통해 매분기마다 상품종류별 신계약 건수, 적립금 등의 정보가 새롭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밖에 펀드관리의 중요성과 펀드변경 방법, 절차 등을 청약서와 보험안내 자료에 명시토록 하고 펀드별 수익률을 표 뿐 아니라 그래프로 안내토록 할 방침.
또 현재 투자수익률이 0% 이상인 경우만 예상 해지환급금을 볼 수 있던 것을 마이너스 수익률일 경우에도 제공하도록 개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변액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고 가입함으로써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며 "변액보험 가입자가 펀드변경 등 계약관리 방법 등을 숙지 및 활용, 계약의 수익성 제고와 장기유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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