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月 황금연휴… 여행 떠나기 전, 보험 꼭 챙기세요"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7.05.02
보험開, '상해위험 보장·휴대폰 손해·여권재발급비용' 등 다양한 담보탑재… 공항내 대리점·인터넷·전화 등 "보장내역 비교필수" [insura.net] '5월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인파가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별일 없겠지'라며 먼 길을 나섰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닥치기도 하는 법. 여행 중 크고 작은 위험이 걱정된다면 '여행자보험'을 꼼꼼히 살펴보자. 여행자보험을 잘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일반적인 상해는 물론, 휴대품파손이나 여권분실시 드는 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1일, 보험개발원은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중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여행보험상품 보장내용과 가입방법·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여행자보험은 크게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으로 나뉜다. '집에서 출발해 집에 돌아올 때까지'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보장해주는 게 원칙이다. 주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상해사망후유장해), 병에 걸리는 경우(질병사망후유장해)가 기본 보장 범위다. 여기에 ▲의료실비 ▲배상책임 손해 ▲휴대품 손해 ▲여권 재발급비용 ▲여행취소비용 등을 가입자 선택에 따라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우선, 가입률이 높은 휴대품 손해 특약의 경우 휴대폰·카메라 등 고가의 소지품을 도둑맞거나 파손시킨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해준다. 자기부담금 1만원에 물품당 20만원가량을 보상해주는 식인데 상품마다 보장 금액이 조금씩 다르니 비교 후 가입하자. 단, 현금(통화)과 상품권 등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휴대품을 고의로 방치했거나 분실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없다. 귀국 후 보상받기 위해서는 근거 서류가 있어야 한다. 해외 여행객의 경우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도난신고서(Police Report)'를 작성해 오면 된다. 의료실비 특약은 여행 중 아프거나 다쳐 병원 신세를 진 경우에 든 병원비를 따로 보장한다. 해외 현지 병원서 드는 치료비가 걱정된다면 해외 발생 의료실비 특약에 따로 가입하자. 40세 여성 기준 7일간 약 4000원 정도의 보험료로 상해 및 질병 관련 치료비를 각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물론 귀국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단서와 영수증을 꼭 챙겨와야 한다. 국내 치료비의 경우 개인 실손보험이 있다면 보장범위가 중복되므로 굳이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배상책임 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를 보장해준다. 인적·물적 피해에 관계없이 '법률상 배상금'이 해당된다. 또 여권분실비용특약에 가입하면 해외여행 중 여권분실시 여행증명서와 여권재발급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여권취소비용 특약은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나 동반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여행이 중단돼 귀국시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운임 등을 보상한다. 국내여행보험의 기본계약 외 특약 가입률은 25~87%가량인 반면 해외여행보험은 약 53~59% 정도 수준으로 다양한 특약을 추가가입함으로써 보다 폭 넓은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 주요특약서 발생한 보험사고는 연간 약 6만건으로 국내여행보험 약 8000건, 해외여행보험 약 5만1000건이 발생한다. 특히, 이달부터는 여행자보험도 4월1일 개정한 개인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3개 특약(도수치료,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제)을 구분해 담보하며 기본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국내 의료실비 보험료가 약 30% 인하된다. 공항 내 대리점과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다모아를 통해 상품을 직접 비교할 수도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은 보장범위나 한도가 적어 실제 사고 발생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가입 여부 뿐 아니라 보험보장내역을 꼼꼼히 비교해 본 후 본인에게 적절한 보장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