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관광지 사륜오토바이… "無보험 위험↑"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7.05.11
손보協, 이륜차 면허소지 필수… "본인 배상책임에, 건보적용 안될수도"
[insura.net] 관광지서 주로 이용하는 사륜오토바이(ATV)가 안전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보험 차량일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고스란히 해줘야 하고, 자신이 다치면 무면허 운전으로 건보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0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어떤 지형에서든 주행이 가능한 탈 것'(All-Terrain Vehicle)의 약자를 딴 사륜오토바이는 바퀴가 4개임에도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된다.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도로가 아닌 장소서 운행될 경우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또 차동장치가 없는 사륜오토바이는 아예 관계 당국 사용신고 대상서 제외돼 의무보험 가입대상 자체가 아니다. 차동장치가 없으면 좌·우로 돌 때 전복될 위험이 크지만,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사륜오토바이에는 차동장치가 없다.
차동장치가 있든 없든 자보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어 유원지서 볼 수 있는 사륜오토바이는 무보험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사륜오토바이 이용객이 사고를 냈을 때 가·피해자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길이 없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더 막막하다. 뺑소니·무보험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으로 지원받을 수도 없다.
피해자는 가해자나 사륜오토바이 운행 업체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륜오토바이 사고가 도로서 났을 경우에는 가해자도 막막해진다.
이륜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면허나 제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한다. 면허 없이 도로서 사륜오토바이를 몰았다면 무면허 운전이다.
무면허 운전으로 본인이 다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건보 적용대상에 제외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휴가철에 사륜오토바이를 이용할 경우 해당업체의 운행장소와 도로 주행시 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