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알면 돈 된다"… 맞벌이부부 '보험료할인·절세'비법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7.05.19
금감원發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꿀팁'… '보험 동시가입땐 최대 10%할인' '소득 적은 배우자 명의 연금저축 유리' [insura.net] # 맞벌이 부부인 A씨와 아내는 아는 사람 부탁으로 각기 다른 보험사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최근 기사를 보고 나서야 실손보험도 부부가 동시에 같은 보험사의 같은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B씨(총급여 6000만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400만원을 불입했다. 아내(총급여 4000만원)는 돈이 없다며 100만원만 넣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몰라 세제혜택(9만9000원)을 추가로 받지 못했다. 18일 금감원이 발표한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보험사는 소비자들을 더 모으기 위해 다양한 '보험료할인制' '절세혜택' 등을 운영하고 있다. '부부할인 특약'은 각종 보험료할인制 중서도 가장 대표적인 예다. KB손보 등 13개 보험사에선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부부를 피보험자(2인)로 하면 보험료는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할인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가급적 같은 보험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하는 것이 좋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연간 4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시 13.2%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이하이면 16.5%가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 예컨대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가입자의 경우, 400만원을 납입하면 52.8만원(400만원×13.2%)의 세금을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400만원을 납입하면 66만원(400만원×16.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즉, 똑같이 부부합산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세액공제한도금액인 4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99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것. < 금융보험통신 표 참고 > 이밖에도 금감원선 ▲거래은행 일원화 후 거래실적 합산 요청 ▲소득공제 혜택 유리한 배우자 카드 집중사용 ▲부부 카드 포인트 합산 사용 등 다양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박예솔 기자 py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