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IFRS17'기준 확정… 당국 "책임준비금 평가 연내개선"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7.05.19
보험부채 듀레이션 30년, 신종자본증권 발행인정 확대 등… 내달 개선방안 확정, 12월부터 적용
[insura.net]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연착륙을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를 연내 개선,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부채 평가가 현행 '원가'서 '시가'로 바뀌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위·금감원은 내달 말까지 LAT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LAT'는 책임준비금을 원가 평가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반영해 부족액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 같은 LAT의 실효성을 제고해 단계적으로 IFRS17 수준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의 금리민감도 확대를 사전 관리하기 위해 RBC비율에 반영되는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현행20년서 3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본성이 우수한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해 보험사의 선제적 자본 확충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IFRS17 체계에 부합하는 리스크 감독체계를 구축해 보험산업의 기틀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시가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마련하고 급격한 지급여력비율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경과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독회계 정립, 내부모형 승인제도, 리스크관리 관련 공시강화 등 IFRS17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감독과제도 함께 검토·추진한다.
한편, 이날 발표된 IFRS17 기준서의 핵심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평가 대신 시가평가 하는 것으로, 매 결산시기에 실제 위험률과 시장금리로 보험부채를 계산해야 한다.
수보료 등 양적 규모중심서 보험사의 장기 회사가치 중심으로 회계기준이 전환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업계전반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돼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오는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이다"며,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국으로 IFRS17 최종 기준서를 면밀히 분석해 오는 2021년부터 모든 보험사에 차질없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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